만성화된 건설노조 불법행위, 사실상 방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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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화된 건설노조 불법행위, 사실상 방치상태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2.07.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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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별 엄정 대응으로 불법행위 엄단해 질서 바로잡아야
(사진제공:임병헌의원실) 임병헌 국회의원.
(사진제공:임병헌의원실) 임병헌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문재인정부 내내 심화된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여전히 방치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지난 2021년10월 당시 정부는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로 구성된 ‘건설현장불법행위근절 전담대응반(TF)’을 마련해 단속에 나섰지만 156명 검찰송치, 2명 구속으로 결과는 영 신통치 않았다.

경찰청이 임병헌 의원(국민의힘. 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관련 집회시위 건수는 2017년말기준 3,720건이던 것이, 2020년말기준 1만3,049건으로 하루평균 3건 이상의 집회‧시위가 이어졌다. 매년 집시 건수가 배씩 증가해 온 것이다. 당연히 건설현장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고, 건설사들이 막대한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겪는 등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문재인정부 5년내내 노조의 포로가 되어 굴종적 자세로 일관해온 탓에 정부의 영(令)이 제대로 서질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더 큰 문제는 단속기관들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이다. 경찰청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현황에 대한 임병헌의원실 자료 요구에 대해 “특정 단체에 대한 불법행위 현황은 범죄통계시스템상 현출(現出)되지 않고, 별도관리도 하고 있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지난 6월28일, 대한건설협회가 협회 전체 회원사의 3/4인 종합건설업체 8,672개사의 서명을 받아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과 양당 정책위에 제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임병헌 의원은 “법률에 영이 바로 서려면 집행이 엄정해야 한다.”며 “어설픈 온정주의나 방치행위는 건설사나 건설노조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 만큼 윤석열정부 부처들이 엄정하고 철저한 법 집행에 나서고, 관련 사례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분석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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