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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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2.07.0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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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경찰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경찰청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에서는 7월 12일부터‘보행자 보호의무’가 대폭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6일(수) 밝혔다.

특히, 모든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가 크게 확대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모든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는 경우뿐 아니라“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운전자가 전방만 보며 진행하다 조금 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을 미쳐 발견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 부분은 운전자들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인 경우는 일시정지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고, 전방 차량신호등이 녹색인 경우는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다.

단, 보행자가 있는 경우는 신호와 상관없이 일단 일시정지했다가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한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하는데, 7월 12일부터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함과 동시에, 혹시 우측 사각지대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시정지 의무가 더욱 강하게 적용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단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지나가야 한다.

부산경찰청에서는 “①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②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만큼은 일단 일시정지 후 지나가는 습관을 가지는게 안전하다”고 당부하며, 이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현장 경찰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차로 횡단보도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는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는 반사지와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버스 외부에도 홍보문구를 부착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리플릿으로 제작해서 경찰서 민원실과 운전면허시험장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위반행위에 대해 7월 12일부터 1개월 간은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운전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계도 기간 중이라도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승용차 기준 :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확대와 더불어,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도로 이외의 곳에서도 보행자 보호의무 등이 적용된다”며 “운전자들은 이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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