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특별사법경찰, 유원지 주변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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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특별사법경찰, 유원지 주변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 김금만 기자
  • 승인 2022.07.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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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축산물판매업, 마트 등 50곳
공정 거래질서 확립, 시민 먹거리 안전 및 알권리 보장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DB) 울산광역시청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DB) 울산광역시청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오는 8월 26일까지 8주간 ‘행락철 유원지 주변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태화강 국가정원, 울산대공원, 울주군 작천정, 강동・주전・일산・진하해수욕장 주변 일반음식점 등 50곳이다.

단속 품목은 행락철 수요가 많은 농산물 3종, 축산물 6종, 수산물 15종 등24종이다.

단속 내용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서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원산지 분야 위반업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시민 건강 안전 도모를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원산지 확인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 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속 품 목(24종)

농산물(3종) : 쌀류(밥/죽/누룽지), 콩(두부류/콩비지/콩국수), 배추김치(배추/고춧가루)

축산물(6종) : 소, 돼지, 닭, 오리, 양, 염소 ※ 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수산물(15종)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건조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개,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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