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율촌·디지털혁신정책포럼 공동 웨비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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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디지털혁신정책포럼 공동 웨비나 개최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2.06.2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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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디지털혁신정책포럼)법무법인(유) 율촌·디지털혁신정책포럼 공동 웨비나 개최
(사진제공:디지털혁신정책포럼)법무법인(유) 율촌·디지털혁신정책포럼 공동 웨비나 개최

[서울=글로벌뉴스통신]법무법인(유) 율촌과 디지털혁신정책포럼(공동회장 손금주, 신민수, 하주용)은 공동 주최로 23일(목) 파르나스타워 렉처홀에서 “디지털 생태계 변화에 따른 ICT 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웨비나(웹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디지털혁신정책포럼 손금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정부가 디지털뉴딜을 기치로 사회, 경제, 산업전반에서 정부 주도로 디지털 전환을 이끌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 주도 성장 및 규제 개선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 정부 차원에서도 디지털플랫폼 정책협의체 구성방안을 발표하고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기구 도입과 함께 전기통신법제의 개편 의지를 밝힌만큼 이번 세미나가 새로운 ICT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의 김영식 의원,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무소속)등 과방위 여야 위원들이 영상축사를 통해 웹 세미나 개최를 축하했다.

미디어미래연구소의 권오상 박사는 ‘디지털환경변화와 ICT 제도개편 논의’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통신의 역할이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데이터 이동 등으로 확대되고, 통신서비스 역시 다른 산업과 융합이 활성화되어 전통적인 통신규체체계가 한계를 들어내고, 통신 접근권, 망 이용대가, 인앱결제,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통신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전통적 통신규제 정책과 철학을 탈피하여, 현재 시장에 맞도록 새롭게 고찰하고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민수 디지털혁신정책포럼 회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현수 박사는 “제도 개선의 주요 목표는 ICT 산업의 혁신성을 극대화하고 이용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체계를 기존의 사업자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ICT 생태계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하며 특히,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다양한 생태계 참여자 간 공정 경쟁 기반 조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논의를 시작 했다. 

손지윤 네이버 정책총괄은 혁신과 공정의 균형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기업 간 경쟁을 통한 혁신이 시장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토론을 시작하며, “이미 글로벌화 된 시장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에 있어 집행가능성에 무게를 두어야 하며, 공정은 개별 사업의 정의를 추구하는 사법 기능을 통해 사안별로 달성하는 접근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김성환 교수는 “크게 변화한 통신 및 ICT 시장 환경에 적합한 제도로의 개선에는 이견이 없으나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 체계에 플랫폼 등 부가통신을 포섭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기존 체계를 시장현실에 맞게 조정하면서 플랫폼 등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능한 분리된 별도의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 고 하며, ”진흥/자율규제는 과기정통부, 독과점 사후규제는 공정위, 이용자 보호는 방통위 등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ICT 관련 범부처 협의기구를 통해 정책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ICT 거버넌스 재편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고 토론했다.

한승혁 변호사는 “ICT 생태계가 네트워크 사업자로 대표되는 기간통신사업자에서 콘텐츠 사업자나 플랫폼 사업자로 대표되는 부가통신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규제 철학이 기간통신사업의 적정한 운영∙관리 및 경쟁 도입에 머물러 있다는 발표문의 지적은 타당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된다.“ 며,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규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통신 규제나 방송 규제 모두 공공복리, 즉 일반 국민의 이익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실천 목표는 경쟁을 통한 혁신과 이용자 보호가 될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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