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1기분 자동차세 ‘40억4600만원 부과’ 30일까지 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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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1기분 자동차세 ‘40억4600만원 부과’ 30일까지 납기
  • 한월희 기자
  • 승인 2022.06.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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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영주시) 영주시청사
(사진제공:영주시) 영주시청사

[영주=글로벌뉴스통신] 영주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총 3만6961건 40억4600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기간 중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되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승용·승합·화물 등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세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의거 전액 감면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스마트폰 즉시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납부(위택스wetax, 지로giro) △고지서없이 은행 CD/ATM기 △전화 ARS(☎1522-3223)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6월에 2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연납신청 시 하반기 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2기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시청 세무과 방문 및 유선으로 신청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etax)에서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석훈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친절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동차세는 지방 재정의 근간이 되는 주요 지방세인 만큼 기한 내 납부 해주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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