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엉터리 보고서로 폐치아·폐지방 재활용 물 건너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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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엉터리 보고서로 폐치아·폐지방 재활용 물 건너갈 위기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2.06.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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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내용과 용어에 대한 기초적 이해조차 부재한 단순 추측자료에 불과
학회, 전문가인 치과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보고 있어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한무경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한무경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현안 보고서에 대하여 대한치의학회가 의견서를 내면서 보고서의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치과전문가 단체인 대한치의학회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낸 ‘인체유래 폐기물 재활용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대하여 “엉뚱한 기술을 전제로 작성된 것 같다”는 의견서를 내놓았다.

인체 폐지방·폐치아 등 인체 유래물을 필러와 잇몸뼈 이식재, 학생 교육용 등에 활용하려는 산업계와 교육계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인체 유래물 재활용을 위해서는 생명윤리와 안전성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국회 입법조사처의 부정적인 주장에 대해 치과계 전문가 단체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치의학회·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가 한무경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폐치아 재활용에 대한 논의는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어 건강보험급여로 임상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선행기술인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에 대한 기본 이해에서 출발해야 하나,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사안과 다른 엉뚱한 기술을 근거로 일반적인 단순 추측에 불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의견서에는 입법조사처의 부실한 자료조사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폐치아의 재활용과 관련하여 이미 지난 2021년 9월 13일, 의원실 주최 및 학회 주관으로 「인체유래치아자원의 의료, 학문적 활용을 위한 규제 해소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당시 복지부 및 환경부(식약처 참석) 등 관계자들의 토론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출처가 부정확한 일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심히 유감스럽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치과의사를 폄훼하는 내용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있었다. 입법조사처가 “인체유래조직물류폐기물의 부가가치가 높을수록 매매, 착취 등의 인권 유린과 생명윤리에 어긋날 위험성도 커진다”고 지적한 것에 대하여 대한치의학회는 “치과의사들이 이러한 행위를 방조 내지는 조장할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자 집단으로 보는 것으로 치과의사들의 윤리수준을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학회는 생명윤리와 안전성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학회는 의견서를 통해 “일단 폐치아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그다음 단계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활용이 가능해야 그에 따라 소관 전문부처가 먼저 기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안전성을 심사하고,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비로소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 논리적이다”라고 하면서, “현행법상 폐치아의 재활용이 원천적으로 불가하여 식약처나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아예 전무한 상태인데, 해당 부처로 하여금 먼저 안전성이나 윤리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대책부터 마련해오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규제를 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폐치아의 교육목적으로의 재활용 역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히며 폐치아의 재활용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무경 의원은 “입법조사처는 근거가 부족한 엉터리 보고서로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규제를 개선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는 인체 유래 폐지방·폐치아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페기물관리법」 4건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발의안은 폐지방만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의 발의안은 폐치아와 폐지방 등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들의 매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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