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기업도시 내 대학 지원을 강화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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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기업도시 내 대학 지원을 강화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대표발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2.06.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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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종배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종배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 3선)은 3일(금),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대학과 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도시가 자족성을 갖추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학 및 연구소 등을 기업도시에 우선 유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외에도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기업도시 내 대학과 연구소의 유치로 기업도시의 신규고용이 창출되어 입주 기업과 기업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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