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GNA)이남길 공인회계사, 세무이야기-11
상태바
(글로벌GNA)이남길 공인회계사, 세무이야기-11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2.05.19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이남길 삼덕 회계법인 상무이사.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이남길 삼덕 회계법인 상무이사.한국공인회계사

[서울=글로벌뉴스통신]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들은 효율적인 자본시장에서 합리적인 거래를 통하여 각자의 부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속한 법인조직이든 개인조직이든 그 조직은 외부 혹은 기업실체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자금은 (비)이자가 발생되는 부채성격의 채무상품(과거사건의 결과로 조직의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로 타인자본이라고도 함)이거나 의무가 없는 유한책임의 지분상품(조직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으로 자기자본이라고 도 하며, 물론 자본 청구권 보유자관련 출자와 분배는 있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명시적으로 그 자금이 부채 혹은 자본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번 칼럼(11회차)과 이후 칼럼(12회차)에서는 후자의 경우를 좀더 이해하고자 한다. 

법인조직은 상법에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상법 제170조). 이중 대표적인 주식회사의 경우를 설명하고자 한다. 법인설립과 함께 주식이란 증서도 탄생하며, 주식은 최초 발기인(인수인)을 통해 양육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발기인(인수인)이냐에 따라서 법인은 흥망성쇠(興亡盛衰, rise and fall)를 이루게 된다.

단어 만으로도 조직의 실질은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주식회사=주식+회사(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로 회사는 주식(주인)과 삶을 함께 하는 것이며, 주식의 가치가 높으면 회사의 가치는 높아지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주식보유를 많이 할수록 회사에 대한 지배력, 유의적인 영향력,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기업의 의사결정권한을 주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주주는 채권자에게 불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바로 앞 문장의미를 좀더 헤아려보면 주식은 기업에 대한 콜옵션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일정요건(직전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자산 120억, 매출 100억, 종업원 100인, 부채 70억 중 두가지 조건 이상, 매출 500억, 자산500억)에 해당되면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조 ②항의거 국가에서 공인한 공인회계사 조직에 의한 외감회계감사를 받는 이유가 있다 하겠다.

실제로 은행과 회사간에 여신 채권채무 관계에 있다면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옵션 관련은 이후 칼럼(12회차)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안내하겠다. 그 만큼 주식은 회사 소유를 위한 중대한 매개체인 것이며, 회사 입장에서, 첫 문단에도 언급하였듯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기자본(회사의 주인)을 구성하는 것이다. 반면 부채는 주식을 담보할 수 있지만, 회사 소유와는 무관한 바 타인자본을 구성하는 것이다.

물론 주식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통한 가치를 담는 그릇이기도 하고 그에 따라 주식의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며 기업 특유의 측정치가 아니다(1109.BCZ5). 일부 자산과 부채의 경우에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 거래나 시장 정보를 구할 수 있다. 다른 자산과 부채의 경우에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 거래와 시장 정보를 구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목적은 측정일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에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정상거래가 있는 경우의 가격(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일의 유출가격)을 추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같다(K-IFRS 1113.2).

코비드19 생활 환경이 점점 호전되고 있고, 회사의 가치가 점점 증가할 경우를 생각해 보자. 회사는 타인자본(부채) 소유자인 채권자(대여자)들에게 약정된 원금과 이자만 상환하면 되는 것이고, 회사의  잔여지분(회사가치-부채)인 주식보유자(회사의 주인)의 가치는 상환 후 가치가 된다. 
 
아래의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회사 경영자라면 , 투자자 혹은 자금대여자라면) 은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인 것인가 ?  회사의 입장과 투자자의 입장은 서로 상이할 것이다. 하지만 자본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첫 문단 기술한 ‘각자의 부의 극대화’를 추구는 하여야 할 것이다.

회사의 가치가 시간이 흐를수록 3년시점까지는 꾸준히 증가를 하다가 파랑색처럼 계속 상승하는 경우와 빨강색처럼 하락과 상승하는 경우를 보자.

그림과 같이 시점별(3년, 6년, 7년, 8년) 기업의 가치가 각각 1000, 1400 혹은 200, 2000혹은 700, 2200 혹은 1200 이다. 이때 조건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나타내주는 년도별 할인율 10%이고 이에 대한 현재가치 계수는 도표와 같다. 1년 시점의 1원은 현재시점에 0.9091원이라는 의미이다. 자본시장에는 3년뒤 원금과 그에 대한 이윤을 반영한 1000금융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이럴 경우 경영자는 현재 시점에 자금이 필요하다면 얼마의 (공정)가치로 자본시장에 요구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이 될 것이다. 공정가치보다 더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덜 요구할 것인가 혹은 딱 맞추어 요구할 것인지 공정한 판단이 중요하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매입호가와 매도호가(예: 딜러시장의 투입변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수준 1, 2, 3, 문단 72~90 참조) 내에서 어떻게 분류되든 상관없이, 그 상황에서 공정가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매입-매도 스프레드 내의 가격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1113.70).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에 가장 높은 순위를 부여하며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수준 3 투입변수)에 가장 낮은 순위를 부여한다(1113.72).

수준 1 투입변수는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이다(1113.76). 수준 2의 투입변수는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이며, ⑴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⑵ 동일하거나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비활성시장의 공시가격 ⑶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공시가격 외의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관측할 수 있는 이자율과 수익률 곡선 ㈏ 내재변동성 ㈐ 신용스프레드 ⑷ 시장에서 입증된 투입변수를 포함한다(1113.81~82). 상기 수준 2는 다소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어 코넥스시장의 경우 수준1보다는 활성화 정도가 낮기에 비정상적이고 비본질적인 특정인들간의 거래로 인하여 수준2의 수치로 대표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경우 등이 있을 경우에는 서열체계 선택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수준 3의 투입변수는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이다.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는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시장의 활동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관련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러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목적은 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일의 유출가격을 측정하는 것으로 여전히 같다.

따라서 위험에 대한 가정을 포함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할 가정을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에 반영한다(1113.87). 투입변수는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충분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다(1113.61).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가치평가기법에의 투입변수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지,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해 산출한 공정가치 측정치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그러한 투입변수를 분류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의 수준에 따라 수준 2나 수준 3으로 분류할 수 있다(1113.14).

수준1상황이라면 차익거래(差益去來, Arbitrage)없는 활성시장 변수로 측정하면 될 것이고, 수준 2상황이라면 상대적으로 고민을 해서 측정할 것이고, 수준3상황이라면 공정하게 측정하여야 한다. 시장(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혹은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1113.15~16) 참여자가간 정상거래상황에서 자산이나 부채가 교환되는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 그 측정에 있어서 활용되는 방법은 다음의 방법외에도 매우 다양하다.

몇 가지 열거하여 보며 다음과 같다.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 본질가치평가법(주당 순자산가액 인 자산가치와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 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수익가치를 1과 1.5의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는 절대가치 평가방법), PER(주가를 최근 12개월간의 주당이익으로 나눈 비율로 주식시장 에서 현재의 주당이익에 대하여 주가가 얼마나 높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 EV/EBITDA는 기업가치(EV)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 유형자산이나 기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산 업에 유용한 지표), PBR(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자산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 자산건전성을 중요 시하는 금융기관의 평가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지표), PSR(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매출액의 몇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 비교기업의 이익이 적자(-)일 경우 사용하는 보조지표, 비교기업간에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유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마다 매출액 대비 수익율은 상이하며, 단순히 매출액과 관련하여 주가 비교시에 수익성을 배제한 외형적 크기만을 비교), OPM(Option Pricing Model) Backsolve Valuation Method(전환형 복합상품의 실제 발행가액(OPI: Original Issue Price)에 기초하여 보통주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며 전환형 복합상품의 최근의 실제 발행가액이 합리적인 협상 및 재무적 투자자의 포괄적인 조사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로 결정되었다는 가정), 블랙 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 이항옵션가격결정모형 들이 있다. 각각의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후 칼럼(12회차)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안내하겠다. 무엇보다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형성된 가격이고, 그 가격의 근거를 평온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있는 방법이라 판단된다. 그래프에 표시된 기업가치는 상기 방법을 토대로 산출된 수치라 하자. 칼럼 5회차에도 재무제표구분 설명하였듯 물론 개별재무제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상기 물음으로 돌아가자. 3년을 기준으로 기업가치가 계속 상승하거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3년시점에 원금(이자 혹은 성과 포함, 원금은 최초 인식시점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이고,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 기간에 원금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 밖의 기본적인 대여 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되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다.1109. 4.1.3, 1109. B4.1.7A와 B4.1.9A~B4.1.9E) 1000을 상환해야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1000X0.7513=751.3만큼 조달이 가능하다. 조달시점에 채무상품이었더라면 3년시점에는 기업가치가 어떠하든 1000을 상환하면 되고, 타인자본주(자금 대여인)는 사라지고 순수한 자기자본(에쿼티, Equity)만이 존재하므로 기업의 가치는 모두 주주 몫(Equity 로 귀속)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조달시 타인자본주가 “내 자금으로 인하여 회사는 성장할 것이고 3년이 지난 기업가치 기여에 대해  더 보상요구를 하고 싶은데 어쩌지” 라는 고민을 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투자(대여)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결국 전자의 경우인 확실한 원금과 이자(성과)를 원하는 이는 대여금(차입금)형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3년이후의 기업상황을 고려하게 되는데 자동차 인수측과 딜러측을 잠시 생각해보자. 최소한의 권장사향인 기본사향만 있거나 여러 옵션이 있거나 풀옵션이 있거나 매우 다양한 조건들이 있어 매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드라이버나 승객은 그 옵션을 이용할 수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앞으로의 기술수준이 개선되어 인공지능적으로 옵션 사용이력에 대해 추적이 가능하다면 정말 이용되지 않을 수 있음이 입증될 수 있고 인수측과 딜러측은 그 옵션들의 가격산정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딜러측은 차량가격에 옵션의 가격들을 합산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여 인수측에 제시하게 된다. 

다시 상기 타인자본주의 ‘어쩌지’ 고민으로 돌아가자. 자금조달에는 옵션(주식으로 전환권,조기 혹은 수의 상환권,주식인수권 등)을 붙일 수 있다. 

이런 계약을 복합금융계약이라 칭한다. 복합금융계약의 경우 부채냐 자본이냐를 두고 일반기업회계기준(외감법 시행령 제6조 코넥스시장 포함)과 국제회계기준(외감법 시행령 제6조 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 금융지주회사, 은행, 신용카드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및 이하 지배종속 관계법인)은 달리 정하고 있다. 달리 정하고 있는 부분을 이후 칼럼인 12회차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안내하겠다. 

칼럼으로 재무상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실질 판단에 도움되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