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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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2.05.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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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송파구청)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사진제공:송파구청)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송파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폐업 후 재창업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신규채용 고용장려금을 5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이후 폐업을 완료하고, 송파구에 재창업한 소상공인이다. 2022년에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인원 제한은 없으며, 신규채용자 1인당 총 15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한 월부터 추가로 3개월 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고용장려금 지급이 최종 완료된다.

다만, ▲유흥주점·사행행위 관련 업종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은 신청 가능) ▲1인 자영업자▲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또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송파구청 홈페이지(www.songpa.go.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전용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서류 구비를 마친 후, 사업주가 직접 ▲이메일(songpa2022@citizen.seoul.kr) ▲팩스(02-2147-3965) ▲방문 또는 우편(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 기업지원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주가 접수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공지사항 게시물에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해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접수 완료 후 3일 이내에 확인 문자가 발송되며, 만일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02-2147-4935, 4919) 하여 서류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고용장려금 지급을 통해 재창업 소상공인의 재기와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송파구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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