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소방서, 주택 화재 지나가던 행인이 소화기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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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소방서, 주택 화재 지나가던 행인이 소화기로 진화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2.05.1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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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북부소방서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북부소방서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북부소방서(서장 홍문식)는 11일 17시경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인근 행인의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진화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16일(월) 밝혔다.

이날 화재는 주택 2층 계단 적치물에서 담배꽁초의 불꽃이 번져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지나가던 행인이 소화기를 이용하여 신속 진화가 이루어진 덕분에 적치물 및 계단 벽 그을림 등 재산 피해가 경미했다.

(사진제공:부산소방)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진제공:부산소방)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한편,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8조에 의해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기존 주택을 포함해 모든 주택에 설치가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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