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특별단속 실시
상태바
부산 영도구,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특별단속 실시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2.05.13 2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영도구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영도구청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 영도구는 지난 12일(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주차로 인하여 야간 교통 및 안전사고와 구민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外 불법 밤샘주차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은 영도구의 간선도로인 산업로, 태종로, 절영로,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민원 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주택가 이면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 및 단속을 하였다.

(사진제공:영도구) 사업용(화물, 여객) 자동차 밤샘주차 특별단속
(사진제공:영도구) 사업용(화물, 여객) 자동차 밤샘주차 특별단속

사업용(화물, 버스)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새벽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정해진 차고지 외에 계속 주차한 차량의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적발된 차량은 운행정지 3∼5일 또는 5∼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영도구 관계자는 “간선도로, 주택가와 민원발생 지역 등을 중심으로 교통사고와 야간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용(화물, 버스)자동차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사업용 자동차는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차량운수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