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의원, "헌법불합치 결정받은 국민투표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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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헌법불합치 결정받은 국민투표법' 대표 발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2.05.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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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유상범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유상범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유상범 국회의원이 8년 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이 11일(수) 대표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투표 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로부터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받아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지난 2019년 공직선거 투표권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한 공직선거법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대의민주주의 질서를 깨드리고 입법독재, 헌정파괴에 나서고 있는 탓에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국민투표라는 고육책 이외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며 “국민투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론화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居所)가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가 개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 조항은 8년째 효력상실 상태에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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