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코로나19 극복 지원 지방세 감면 추진
상태바
계룡시, 코로나19 극복 지원 지방세 감면 추진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2.05.11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계룡시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계룡시청

[계룡=글로벌뉴스통신]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세 감면을 위해 지난 4월 계룡시의회에 ‘계룡시 시세 감면안’을 제출했으며, 해당 안건은 지난 달 열린 ‘제15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감면되는 세목은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이며, 감면 대상은 개인사업자, 착한임대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동참업소 등이다.

먼저, 개인사업자의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액) 100%,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동참업소의 사업소분 주민세 연면적에 대한 세율, 개인사업자와 법인운수사업자 소유의 영업용 등록차량 자동차세를 100% 감면한다.

아울러 올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 비율과 같은 비율로 재산세액을 감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개편안을 마련·시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