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022년도 농어민수당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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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022년도 농어민수당 신청∙접수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2.05.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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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홍성군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홍성군청

[홍성=글로벌뉴스통신] 홍성군은 다음 주 16일(월)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농어민수당을 신청·접수 받는다.

2020년부터 도입된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를 보존·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 종료일(2022년 6월 30일)까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임·어업을 주업으로 실제 종사하는 군민으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어업인’ 중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이 된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람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 검증 후 확정이 되면 하반기에 지역화폐(홍성사랑상품권 지류)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두철 농업정책과장은“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농어가의 경영부담 해소와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기한 내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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