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지방선거 후보자 엄격한 공천기준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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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지방선거 후보자 엄격한 공천기준 적용하라"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2.04.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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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지방선거 후보자 엄격한 공천기준 적용하라”…기자회견
(사진제공: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지방선거 후보자 엄격한 공천기준 적용하라”…기자회견

[군포=글로벌뉴스통신] 군포지역 14개 단체로 구성된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6월 1일 지역일꾼을 뽑는 제8대 지방선거에 대비해 엄격한 공천기준을 적용할 것’을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부적격자 공천 배제 및 지역 생활정치 실천해온 지역일꾼 공천 ▲기초의원 3·4인 선거구 전면 도입 ▲다당제 실현을 위한 ‘중대선구제’ 국회의원 선거 확대 ▲나눠먹기식 거대 양당 의석 독식 중지 등을 촉구했다.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9일 군포시청 브리핑룸에서 송성영 협의회 대표를 비롯해 이영아 아시아의 창 소장, 김묵순 군포여성민우회 대표, 김유자 군포탁틴내일 대표, 노종숙 군포ICOOP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기준 강화를 촉구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 공천심사기준을 발표하면서 민주당의 경우 공천심사에서 예비후보자의 음주 운전과 성폭력 전력,부동산 보유 현황을 점검하고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과 출마 부적격 요건 강화를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기초·광역의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기초자격시험을 실시하고 강력범죄자,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 전력자,투기성 다주택자,상습 음주운전자 등은 후보 등록을 아예 받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나 “두 정당의 실제 공천과정을 보면 두 귀를 의심하게 할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 공천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회는 “군포시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두 정당의 후보 중에는 각종 범죄전력이 있는 후보들이 버젓이 예비후보로 등록돼 있으며, 공천이 완료된 몇몇 지역구별 공천 결과도 공천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각에서는 지역일꾼을 배제한 채 국회의원 선거 등 다른 큰 선거에 도움이 되는 인물 위주로 공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이는 거대 양당들이 이런 공천을 감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천이 곧 당선되는 양당체제의 기득권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최근 ‘의원정수 및 선거제도 개편’ 문제 등을 놓고 논의만 하다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도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선거구 쪼개기금지’ 전면 도입을 외면한 채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하는 획정안을 통과시켜 분노를 금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거대 양당 자신들이 제시한 공천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지방자치 정신에 따라 지역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할 것”을 촉구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첫걸음인 기초의원 3·4인 선거구 전면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공천은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국회 정개특위가 정치개혁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를 국회의원 선거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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