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5월 31일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계도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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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5월 31일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계도기간 종료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2.04.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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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성동구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성동구청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21년 5월 3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임대차 미신고 및 거짓신고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로, 계도기간 내 체결된 계약 건에 대해서도 올해 5월 31일까지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지연일수를 계산 및 계약금액 등에 비례하여 오는 6월 1일부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으로, 신고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때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아울러 주택 임대차 신고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신고는 계약 당사자가 공동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의 조기정착 및 미신고·거짓신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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