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감독자 법정기준 28.6% 배치, 부실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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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감독자 법정기준 28.6% 배치, 부실우려
  • 김서정 기자
  • 승인 2014.10.0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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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박수현 의원.

 LH공사의 건설현장에서 공정계획부터 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감독자 인원이 법정기준의 28.6% 밖에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국토위)은 LH공사 국정감사에서 LH 자체 공사감독자 인원이 2014년 6월 현재 법정 필요인원 2,874명 중 821명밖에 배치되지 않아 현장의 관리감독 취약으로 인한 부실 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5년간(‘09~’13년도) 321,636세대가 하자보수 공사를 받았고, 하자 및 부실시공 소송 건수도 총 168건으로 소송가액도 무려 1,200억원에 육박해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또한 LH공사는 이같은 자체 공사감독자 부족인원을 메우기 위해 821명의 공사감독자 중 497명을 2개 현장 이상을 겸임 감독하도록 해 겸임률이 60.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많게는 6개 현장까지 중복으로 맡고 있는 경우도 있어 LH공사의 공사감독자 부족 문제가 부실공사 우려뿐만 아니라 감독자의 심각한 업무하중도 야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자체수행하는 LH공사의 자체감독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외부회사에 감리용역을 맡겨야 하는 민간사업자보다 높은 지위가 부여된 것이다.
 
 이와 관련 박수현 의원은 “자체 조사에 의하면 겸임 감리원 중 업무하중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감독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건설현장 관리감독을 위한 인원 부족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과도한 구조 변경, 안전 조치 미흡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LH공사의 주택건설 현장에서도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고 지적하고,“LH 자체 공사감독이라는 LH공사의 특혜를 부실 공사, 하자 급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처를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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