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활용사업자 업체당 총 10억원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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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활용사업자 업체당 총 10억원 자금지원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4.09.30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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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4월, 6월에 이어 총 10억원 규모, 2.0% 금리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3차 지원을 10월 10일까지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가 지원대상이며, 특히 기업의 수익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은 우대가 가능하다. 기존에 융자 혜택을 받은 업체가 상환이 완료된 경우에는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보다 융자이율을 인하해 지원하며(’13년 연 2.5% → 2.0%), 융자 지원금액 규모도 작년 5억 원에서 올해 10억 원으로 2배로 늘려 확대·편성했다.

시는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폐지, 캔, 폐건전지 등 재활용품을 가공 처리하는 재활용사업자 94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132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번 3차 지원부터 더 많은 영세 재활용사업자를 위한 융자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필증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구비 업체에 지원에 더해 이번 3차지원에는 추가로 폐기물(재활용품) 수집·운반업(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구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증 구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금회부터는 은행 담보설정으로 융자가 곤란한 영세 재활용사업자에게 신용보증기금 담보 등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다.

업체당 신청가능한 융자금액은 시설자금(재활용 시설․장비의 개선․확충 및 기술개발) 2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로,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시는 업체의 신청이 완료 및 현장실사 후, 10월중 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융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사업자가 구비해야할 서류는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결산년도재무제표,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필증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사본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또는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재활용품구입실적확인자료,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해당시 지정서 사본』각 1부씩이다.

구비 서류 등을 첨부해 10월 10일까지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된다. 

각종 신청서류 양식은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교부받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새소식)란 및 서울시 홈페이지(http://env.seoul.go.kr) ‘새소식란’에 게재된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포함) 양식을 사용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자원순환과(☎ 2133-3698)로 문의하면 된다.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올해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보다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금리를 인하하여 지원한다 ”며, “이번 지원금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시설개선과운영 안정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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