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제기금 대출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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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제기금 대출금리 인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9.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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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영세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하여 10월 1일부터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2014. 8월말 기준 13,349개)에 대한 대출금리를 1.2%~0.2%p 인하한다고 밝혔다.

담보 및 보증서 대출은 현행 6%에서 4.8%로 1.2%p 일괄 인하하고 신용대출은 어음수표대출의 경우 평균 0.34%p, 단기운영자금대출의 경우 평균 0.54%p 인하하며, 인하된 금리는 기 대출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됨으로써 기 이용업체의 대출이자 부담 역시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대출금리 인하와 함께 중소기업이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한 지급이자율도 최고 4%에서 3%로 인하한다. 그러나 지급이자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만기이후 *장려금은 연 2~3%로 시중은행 이자(연 1~2%)보다 높은 수준이다.
   *장려금 : 공제부금 납부 종료 후 부금 유지시 매3개월마다 지급하는 이자

공제기금은 공제부금 납부 종료(만기) 후에도 중소기업이 언제든지 공제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제도로서 만기(3~4년)를 훌쩍 넘은 7년 이상 장기업체가 전체 가입업체의 약 40%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공제기금은 신용 및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집중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안정과 연쇄도산을 방지해 왔으며 시중은행들의 보수적 대출관행을 보완해 왔다.

유영호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금리인하 조치가 장기적 내수침체로 시름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운영자금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84년에 도입되어 올해 30년이 되는 공적제도로서 지금까지 부도어음대출, 어음․가계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등을 총 8조원 이상 지원하였으며, 금년1~8월말까지 5,713개 업체에 2,128억원을 지원하였다.

공제기금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실(02-2124-4325~9) 및 21개 지역본부(지부) 또는 홈페이지 www.kbiz.or.kr을 통해 가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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