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문제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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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문제가 심각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4.09.1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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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이자스민 의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들의 성희롱 피해도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14일 국가인권위원로부터 제출 받은 ‘성희롱 진정사건 내역’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은 2012년 228건에서 지난해 241건, 올해 8월까지 14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부문을 제외할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이 가장 많았다. 교육기관에서의 성희롱 진정 건수는 2012년 21건에서 지난해 26건, 올해 8월까지 2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남성의 숫자도 2012년 9건에서 지난해 29건, 올해 8월까지 1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더 이상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성희롱 진정 사건의 피해자를 연령대별로 나눠봤을 때는 20대(전체의 27.2%)와 30대(23.0%)가 가장 많았고, 20세 미만 청소년 피해 비율도 3.7%나 됐다.

성희롱 진정 건수는 늘고 있지만 인권위가 성희롱을 인정한 인용률은 15% 안팎으로 낮았다. 특히 최근 3년간 접수된 843건의 진정 사건 중 ‘징계권고’ 등의 조치를 취한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의 여성발전기본법과 고용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의 의의 및 판단 기준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대처법 등 건전한 직장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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