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반성문 감형 꼼수 근절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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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반성문 감형 꼼수 근절법’ 대표 발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2.01.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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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가해자 중심 양형조건으로 피해자는 두 번 울어
(사진제공:송기헌의원실) 송기헌 국회의원.
(사진제공:송기헌의원실) 송기헌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형사재판 양형에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법제사법위원회)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28일(금) 밝혔다.

현행법은 양형 참작 사유로 범인의 연령, 성행 등 피고인 중심의 양형요인을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처벌이 벌금형,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의 검찰사건 처분 통계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1심에서 피고인 53.7%가 벌금형, 25.77%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9.4%에 불과하다. (2016~2020년)

이에 송기헌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체 성범죄자 피고인 중 70.9%가 ‘진지한 반성’, 30.3%가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이유로 감형 받은 사실과 함께 ‘진지한 반성’을 증명하기 위한 반성문 대행 등 감형 컨설팅 사업의 성행을 지적한 바 있다.

발의된 개정안은 법관의 양형 고려 사유로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 등 피해자 관점의 요소를 명시하고, 피해자가 증인신문이 아니라도 공판 출석, 서면 등으로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보다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양형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

송기헌 의원은 “재판 편의적·가해자 중심적인 양형 조건으로 피해자는 두 번 울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보호 관점의 양형기준 마련을 통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송 의원은“개정안을 통해 사법부가 합리적인 양형을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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