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기섭 부산시의원, ‘학급당 학생수 상한 법제화’ 추진
상태바
노기섭 부산시의원, ‘학급당 학생수 상한 법제화’ 추진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2.01.27 2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노기섭 의원(북구 제2선거구)은 26(수) 제30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학급당 학생수 상한을 위한 법제화 실현을 위해 의회 차원의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시의회 차원의 의지를 적극 표명하자고 촉구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과대학교․과밀학급이 소규모학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업결손 등 문제상황이 발생하면서 ‘과밀학급해소’ 문제는 교육계의 주요 이슈로 대두되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20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한 전국교원 청원운동’을 벌여 12만여 명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 속에서 지속 가능한 학교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가 근본 처방임을 강조하며 전 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이에 지난해 6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성사되었지만,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노력은 이미 20년 전인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어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2021년 OECD 교육지표」에서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3명, 중학교 26.1명으로 OECD 평균보다 2~3명 더 많은 수준이다. 또한, 전국 초중고 학급 중 8.4%에 해당하는 1만9628개 학급은 학급당 학생수가 3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안전을 담보하고 등교수업 보장을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과밀학급의 경우 거리두기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 전면 등교 대상에서 제외돼 학습격차 및 학습결손뿐 아니라 돌봄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부산시교육청이 노기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과대학교와 소규모 학교 간의 ‘등교일수’는 초등학교(6학년 기준) 100여 일, 중학교(3학년 기준)는 60여 일의 차이가 발생했다.

과학고 등 소위 영재학교에 대해서는 법률(「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20인 이하’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일반 학교에 적용되는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여 가장 기본적인 교육환경에서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기섭 의원은 “학급당 학생수 상한 법제화 촉구는 우리의 교육현장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교육계의 절실한 요구”라며,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위한 최우선적인 교육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국회의 중앙정부의 결단과 노력을 요구하는 교육운동에 부산시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