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1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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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제1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 개최
  • 신욱 기자
  • 승인 2022.01.27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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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글로벌뉴스통신]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월 26일(수) ‘제1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고발요청하는 기업은 없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기업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공정거래법 제71조 등),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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