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해도 기존 대출고객 금리는 그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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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해도 기존 대출고객 금리는 그대로 적용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4.09.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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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정우택 의원실)정우택 국회정무위원장
주택청약예금 담보대출 금리가 인하되었지만 기존 대출고객들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은 주택청약예금 담보대출이 일반예금 담보대출에 비해 높은 금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시중 은행들에 시정 권고를 내렸고, 은행들은 이에 따라 금리를 인하했다.

 이에 2014년 1월 기준 평균 5.0%에 달하던 주택청약예금 담보대출 금리는 약 4.2%까지 인하되었다.

 하지만 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이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하된 금리는 신규 대출고객이나 만기연장, 재약정 고객에만 적용될 뿐, 기존 고객들에겐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월 기준 총 226,636만 명의 기존 주택청약예금 담보대출 고객 중 8월 기준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은 고객은 3.3%인 7,442명에 불과하다.

 기존 대출금액인 9,247억여 원 중 재약정된 금액인 240억여 원을 제외한 9,000억여 원에 대해 은행들은 여전히 높은 이자로 수익을 얻고 있다. 기존 대출 고객들은 약 90억원 가량의 이자를 더 내고 있는 셈이다.

은행들이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 근거 역시 단순히 내부지침을 따르거나 기존 대출 약정을 따르는 것에 불과했고, 심지어 기준이 아예 없는 경우까지 모두 제각각이었다.

 주택청약예금을 취급하는 6개 은행 중 신한, 국민, 하나은행의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고, 우리, 농협 기업은행 역시 기존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인하된 금리를 적용해준다고 밝혀왔다.

 무엇보다 주택청약예금은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예금으로, 은행들은 국토부로부터 단순히 입출금 업무만 위탁받고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은행들이 위탁 수수료도 모자라 국민기금으로 높은 이자 수익까지 챙기려고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6개 은행은 지난 2년간 국토교통부로부터 약 4,300억원에 달하는 위탁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은행들이 각기 상이한 기준으로 기존고객들의 금리를 인하하여 적용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감독당국에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여 은행들을 지도하고, 기존 고객들이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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