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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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신청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2.01.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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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시)의왕시,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신청
(사진제공:의왕시)의왕시,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신청

[의왕=글로벌뉴스통신]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신청을 2월 11일까지 받는다고 20일(목) 밝혔다.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는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문화비용을 연 2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자부담 4만원 포함), 농협 하나로마트, 안경점, 미용실, 스포츠센터 등 49개 업종에서 사용 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의왕시 관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여성 농업인이며, 부부 모두 전업농이고 직장명의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아야 한다. 단, 본인과 배우자가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 중 별도 자영업이 아닌 농축산업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하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을 위해서는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며, 신청자는 농업교육 이수 확인증 및 여성단체 가입 증빙 서류를 의왕시 도시농업과(백운로 23)로 제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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