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2022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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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22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지원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2.01.1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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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운전자금 연 3% 이차보전, ‘설’ 운전자금 24일까지 신청·접수
(사진제공:영천시)영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영천시)영천시청 전경

[영천=글로벌뉴스통신]영천시는 2022년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불안, 물가 상승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역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948억원 융자 규모의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대출금리 중 3%를 1년간 이자보전하며, 영천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자동차 정비업 및 폐차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체납 업체, 휴·폐업된 업체, 신청일 현재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2년 연속하여 수혜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은 융자신청이 제외된다.

예외로 여성 기업, 영천시 스타기업, 사회적기업 등 영천시 우대 기업은 휴식년제(*2년 지원 후 1년 휴식)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반기업은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며, 경상북도 스타트업 혁신대상 기업 등 경상북도 우대업체는 매출액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우대 지원한다.

또한, 매출액에 관계없이 영천시 스타기업, 인구 늘리기 우수기업 등 영천시 우대 기업은 최대 6억원까지 우대 지원해 중소기업의 금융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다가오는 설 명절에 자금난이 예상되는 만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신청받아 명절 이전에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신청은 자금시스템(지펀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시청 기업유치과(기업지원담당 ☏054-330-6034)로 접수·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천시 홈페이지(http://www.yc.go.kr) 분야별 정보/투자·지원/기업지원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다양한 지원시책으로 영천시와 지역 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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