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등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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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등 접수
  • 김서정 기자
  • 승인 2014.09.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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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9월 2일(화) 심재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은 동일한 장소에서 주최하려는 집회 또는 시위기간이 연속하여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장소를 추가하려는 것이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은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도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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