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정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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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정책간담회’ 개최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12.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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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운영 현황 공유, 행정심판 제도 발전방안 등 모색
(사진제공:부산시) 행정심판 정책간담회
(사진제공:부산시) 행정심판 정책간담회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8일(수) 오후 시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한 ‘행정심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김기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 양 기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업무 현황을 소개하고 행정심판 관련 법․제도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다.

부산시와 권익위는 행정심판 처리 현황,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현황, 행정심판 인지도 제고 필요성을 공유했으며, 사건처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안 등 상호 협력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부산시) 행정심판 정책간담회
(사진제공:부산시) 행정심판 정책간담회

또한, 복잡하고 쟁점이 있는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양 기관의 사례를 수시로 공유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대표적인 국민권익 구제 수단인 행정심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앞으로도 더욱더 적극적이고 공정한 시민권익 구제를 통해 국민의 대표적인 권리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각 시․도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며, 법원의 행정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며 처리 기간이 짧아 국민에게 더 효율적인 권리구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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