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 복지부 검사 결과 부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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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복지부 검사 결과 부실 드러나
  • 김서정 기자
  • 승인 2014.09.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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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부정비리백화점사건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백태가 드러났다.가족보건의원 검진비 이중청구 및 회원·직원에 진료비 감면과 의약품업체로부터 찬조금 수수, 노래방 등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등 총 19건의 지적으로 경고․개선․회수 조치를 받았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인구협회) 종합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 비리가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이 2013년 10월 인구협회의 종합감사를 의뢰한 결과 가족보건의원 진료사업 수행 부적정 등 총 19건의 부실․비리가 드러나 시정․경고․회수 조치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구협회 산하 가족보건의원 13개 지회 의원의 부적절한 진료사업 수행이 큰 문제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A지회 의원은 부실한 출장검진 방지를 위해 의사 1인당 1일 수검인원을 70명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그보다 3배나 많은 202명에 대해 출장 암검진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87만원의 검진비용이 삭감 또는 조정되었고 환수 규모도 7천만원에 이른다. 또 3개 지회의 의원은 업무정지 45일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B지회 의원은 건강검진 대상자들에게 일반 내과 및 정형외과를 개설하여 진료하면서 검진비용이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로 청구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검진당일의 진찰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으로 청구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를 통해 B지회 의원을 포함한 13개 가족보건의원이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총 5,700만원을 삭감/조정 또는 환수당했다.

 게다가 C지회 의원은 2011년 4월, 건강진단 등 홍보를 하는 와중에 이동검진차량에 ‘공무수행’마크를 사용하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보건복지부 엠블럼이 부착된 우편봉투를 사용해 마치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것처럼 환자유인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해당 의원은 ‘공무원자격사칭’ 및 ‘공기호부정사용죄’로 고발당했다.

 직원들에게 과다하게 진료비를 감면해준 문제도 지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 9월까지 회원 및 직원 등 1만7,910명에 대해 진료비 총 2억3,060만원을 감면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진료비 감면은 협회의 세입에 관계되는 사항인 만큼 감면기준을 마련할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생략했고,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자체 내부기준 변경으로 유관기관 종사자 또는 직원의 지인 등을 임의로 추가 확대함으로써 3억50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지급한 문제도 지적됐다. 성과급 지급지침에 따르면, 당해 연도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일 경우 기본급의 120%, 80점 이상 90점 미만의 경우 100%를 적용하는 각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런데 D지회 의원은 종합평가결과 45점에 불과하여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해당 지역의 적은인구수로 인해 시료수입이 한정돼 있는 특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근거 없이 성과급 지급률을 80%로 임의 지정하여 직원 9명에게 995만원을 지급했다. 다른 지회 의원들 또한 성과급 지급기준을 편법으로 적용한 것이 확인됐다.

 백신구입계약 체결 과정에 있어 협회는 「국가계약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단,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재공고에서 유찰이 될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8월 백신구입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이 23억8,900만원에 달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업체간 마찰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한다는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인구협회에서 2010년 이후 실시한 총 15회의 경쟁입찰 중 입찰공고내용을 게시한 경우는 4회에 불과하고, 2개 이하 업체 입찰참가 10회, 특정업체 계약상대자 선정 10회 등 계약과정에 투명성 확보가 매우 미흡했다. 그러는 한편, 2011년 4월 1일 인구보건복지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의약품 업체인 A업체로부터 3백만원의 찬조금을 받는 등, 총 16개 업체로부터 1천110만원을 받은 행위도 감사 결과 여실히 드러났다.

 업무추진비 집행도 부적절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축·조의금을 집행함에 있어 소속 임직원이 아니거나 협회 추진사업과 관계없는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대학, 기타 기관에 219건 총 2천175만원을 집행했고, 동일 경조사 대상자에게도 회장 및 사무총장 각각의 명의로 934건 총 5천643만원을 중복지급 했다. 지급금액 또한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일관성 없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상근인 회장(김영순 전임회장)에게 매월 특정업무비 400만원을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서류 없이 지급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회장이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 및 축·조의금 등으로 2011년 4,256만원, 2012년 3,974만원을 각각 협회의 예산으로 집행하면서 직무수행 또는 직무관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인사발령 등으로 원격지에서 근무하는 직원 88명에게 111건 총 38억3,9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해준 가운데, D지회 직원에게 6천만원을 대여해줬으나, 추후 가족들의 이사로 원격지 근무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전세보증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회수를 받지 않아 해당 직원에게 2백51만원의 이자수입을 발생시킨 사실도 밝혀졌다.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노래방 등), 명절선물 기준 초과 제공, 업무와 관계없는 직원 해외배낭 연수 등 예산낭비이다.

 법인카드는 노래방 등 의무적 사용 제한 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건(24만7천원)이 발견됐고, 17명이 주말 저녁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등 91건 총 8백55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또 명절선물을 제공할 경우 1인당 3만원(2013년은 5만원) 이하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명절선물로 225건 총 2억972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면서 그 중 약 76%에 해당하는 175건(총 1억5,870만원)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했다. 이외에도 E지회의 경우 전 가족보건의원 원장에게 2012년 추석명절에 27만원 상당의 홍삼세트를 제공하는가 하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 지회가 상품권 136매 총 7백10만원어치를 구매하여 직무관련자들에 제공했다.
 2013년에는 협회 직원 13명이 6박7일 내지 8박9일 간의 해외연수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와 관계없는 관광프로그램으로 연수일정을 진행하여 총 5천967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여 경고를 받았다.

 휴직자의 경우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한해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자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23일부터 같은 해 7월 11일까지 휴직한 직원에게 6월분 및 7월분 보수를 전액 지급하는 등 2010년 이후부터 근속기간 2년 이상인 직원에 대해 휴직기간 중 총 8백89만원의 보수를 과다지급 했다.

 또 중·고등학교에 취학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매 분기별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학교 운영지원비 징수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라 기 징수한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 반환하도록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수 하지 않아 27만4천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신규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도 2011년 채용공고 당시 직렬별로 총 8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했으나, 채용기간 중 각 직렬 모집인원을 임의 조정하여 재공고 없이 당초의 공고내용과 다르게 합격자를 선발하여 채용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또 특별전형을 시행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총 7회에 걸쳐 공개경쟁시험이 아닌 특별전형을 통해 7명을 선발했다.

 그리고 특별승진 대상의 직종, 자격, 평가방법, 승진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치 못하고 특별승진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업무상 뚜렷한 공적 등 객관적 근거없이 2012년부터 3회에 걸쳐 총 17명의 직원에 대해 특별승진을 시켰다.

 또 2012년 A지역본부 사옥을 25억4,900만원에 매입했으나, 1년 11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기본재산으로 편입도 하지 않고, 정관변경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둔 것으로 밝혀져 시정요구를 받았다.

 매월 청구한 진료비의 수금이 지연될 때는 독촉절차를 취하는 등 미수금 수납에 최선을 다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F지회의 각종 검사비 등 총 6억6,822만원의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등 11개 지회로부터 총 8억8,563만원의 미수금이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않아 개선요구와 함께 경고를 받았다.

 인구협회 본부청사는 1976년 신축되어 약 40년 동안 사용해오면서 최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했으나, 여전히 노후화된 상태이고 다른 지회 건물들도 80년대 중반 건립으로 현대화사업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 가족보건의원 진료사업에 필수적인 위·대장조영촬영기, X-선촬영기 등의 검사장비도 7~8년 이전에 구입된 것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현대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가족보건의원 진료사업 등에서 발생한 잉여금(2011년 26억4700만원, 2012년 41억6400만원) 중 11억8700만원만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수인상, 회장 특정업무비 증액, 직원 성과급지급, 회장 특별격려금 지급 등의 재원으로 사용했다.

 지회 구성을 위해서는 정회원 및 단체회원, 평생회원 수가 100명 이상이어야 가능하도록 되어있음에도 2개 지회의 가입회원수가 100명에 미달한 것이 발견돼 시정요구를 받았다. 또 대의원 등 임원 선출을 위해서는 협회의 회원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도록 되어있으나, 협회 임원 263명 중 46명(17.5%)만 회원으로 가입했고, 나머지 217명이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그럼에도 회원가입을 독려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경고를 받았다.

 남윤인순 의원은 “조직 내에 기강과 규율이 존재하나싶은 의문이 들 정도로 전 분야에서 총체적인 부실과 부정운영이 드러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저출산 인식 개선 및 가족 친화적 출산양육 환경조성, 취약계층의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사업 등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채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고 말하며, “보건복지부는 관련자 징계 등 일벌백계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시감사 등 철저한 관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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