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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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11.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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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법률 개정으로 인해 안전 규제 사각지대에 처한 자가용 화물차의 안전 수검 의무를 부여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물차 운송사업법)이 발의되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정일영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정일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화), 청소 목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다수가 운전자 관리 및 자동차 검사 수검 의무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및 자동차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하여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금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도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득할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일반 화물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 관련 규제를 받도록 하는 해결책을 제안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여 일반국민이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화물차 검사 수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 보장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차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박성민, 서범수, 송갑석, 신정훈, 양이원영, 윤영덕, 이용빈, 조오섭, 최종윤, 홍기원(법률안 연명순) 등 10인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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