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청약제도 포함한 주택공급 관련제도 개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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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청약제도 포함한 주택공급 관련제도 개정 노력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1.11.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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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천시)과천시 청약제도 포함한 주택공급 관련제도 개정 노력
(사진제공:과천시)과천시 청약제도 포함한 주택공급 관련제도 개정 노력

[과천=글로벌뉴스통신] 과천시가 청약제도를 포함한 주택공급과 관련한 제도 개정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24일(수) 안양시 창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제84차 경기중부권 행정협의회에 참석 ▶청약수요자 중심의 주택청약 거주기간 가점제 도입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규칙 개정 등을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특히 과천시가 건의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의 내용은 경기중부권협의회의 안건으로 채택, 중앙부처에 재차 건의하기로 했다.

과천시는 ‘청약수요자 중심의 주택청약 거주기간 가점제 도입’에 대해 지난 3월 국토부에 한차례 건의한 바 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등에 거주한 기간이 2년이면 주택청약에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를 개선, 거주기간에 따른 차등 점수 부여로 해당 지역 장기거주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타 지역으로 일시적으로 이주한 세대에 대해 계속 거주기간 인정 요구와 일반가구 대상의 청약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 일반 공급 물량을 현행 30%에서 50%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도 건의했다.

이는 지난 8월 과천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약제도 개선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와 지난 9월 시민과 부동산 관련 학계 교수와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이다.

또 대규모 공공개발 지역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을 위해 협의양도인 관련 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의 내용은 제외하는 것을 제안하는 내용도 함께 건의했다.

한편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는 경기도 중부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및 처리하기 위한 협의체로 7개시(과천, 안산,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의왕)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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