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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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11.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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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종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도로청소 강화 등 저감조치 시행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서울시는 환경부에서 11월 21일(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힘에 따라 오늘(11.20, 토요일) 17시 15분에 1단계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오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0∼16시 평균 50 ㎍/㎥ 초과 및 수도권 전 지역에 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내일 24시간 평균 50 ㎍/㎥ 초과로 예보되어 위기경보(관심) 발령요건을 충족하였다.

수도권에서는 2곳 이상에서 발령기준을 충족할 때 비상저감조치를 공동발령하고 공동시행한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단계 발령기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150㎍/㎥ 초과 예보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 초과 예보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이에 따라 서울시는 11월 21일(일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1~3종 대기배출사업장 45개소의 운영시간 단축·조정,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353개소 공사시간 단축·조정,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청소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시·자치구 주관 야외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기배출사업장 중 13개 의무사업장은 최소 15% 이상 감축하고, 32개 자율사업장은 기 체결된 자율적 협약에 의해 감축하게 된다.
도로청소의 경우 중점관리도로는 1일 4회 청소하고, 일반도로는 평상 시 1일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한다. 

 다만 휴일 시행으로 인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코로나-19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 및 자치구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와 공용·직원 차량 운행 금지는 시행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 보호에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오늘 발령은 올해 하반기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사항들을 철저히 시행하겠으며, 시민께는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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