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과 아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국가와 국회의 책임 강화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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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근절과 아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국가와 국회의 책임 강화필요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11.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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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 맞아 26일 국회에서“아동기본법 제정 공청회”개최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여성가족위원회)은 11월 19일(금)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30주년을 즈음하여, 아동학대 근절과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해 가칭“아동기본법”제정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트제공:양금희의원실) 아동기본권 제정공청회 포스트.
(포스트제공:양금희의원실) 아동기본권 제정공청회 포스트.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전 세계적으로 아동 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을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여성세계정상기금(WWSF)이 2000년 처음 제정했다. 

아울러, 올해는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비준 3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크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196개) 비준한 인권 조약으로, 전 세계 아동의 삶을 변화시켰다. 조약 체결 이후 지난 30년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아동 수당 도입,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한 부모 가정 지원 확대 같은 정책적 진전도 있었으나, 국민적 공분을 사는 아동학대 범죄도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아동학대 사례는 총 30,905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이중 부모에 의한 학대가 89.8%를 차지하고 있는데, 누군가 신고하지 않으면 가정 내에서 은폐되어 학대행위가 반복되고, 최악의 경우 ‘정인이 사건’처럼 아동이 생명을 잃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된다.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때 그때 분노에 찬 처벌 위주의 대책이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지만 개별법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존재하면서 아동들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가 필요하다”며 “아동 권리의 실질적 보장은 인식개선이 최우선이며, 실효적인 법.제도의 뒷받침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6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첫 토론회 개최이후,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추진해왔다 ”며, “아동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아동기본법’제정 등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보완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겠다”밝혔다.  

한편, 양금희 의원은 오는 26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아동학대 근절과 권리보장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황옥경 전 한국아동권리학회장과 ‘아동기본법(안)’에 대해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한다. 좌장에는 경기대 최순종 교수, 토론에는 이혜진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정병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정책팀장,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엄문설 국제아동인권센터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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