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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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11.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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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김미애의원실)  김미애 의원 여성가족부국정감사
(사진제공:김미애의원실) 김미애 의원 여성가족부국정감사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해운대을·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목) 스토킹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는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었으나,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들이 제외되어 있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신고인에 대한 안전장치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상담 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법안 개정을 통해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 구체적인 법률조력 내용을 담은 특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현행법을 보완하겠다는 게 김미애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불이익 처우의 금지, 인적사항 기재 생략, 인적사항의 공개 금지, 신변안전 조치 등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는 조사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검사는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여건이 안 될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김미애 의원은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 처벌 및 긴급조치와 잠정조치만이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 및 신고인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와 피해자 정보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제도 도입 등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구체화하고 실질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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