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국립대학 경쟁력 강화 '국립대학법안'제정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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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국립대학 경쟁력 강화 '국립대학법안'제정법 대표발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11.1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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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 관악구갑)이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 거점으로서 국립대학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제공:유기홍의원실) 유기홍 국회의원.
(사진제공:유기홍의원실) 유기홍 국회의원.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학에 학령인구 감소는 직격탄이 되었다. 2021년 국공립대학의 신입생 미등록 인원은 1,563명으로 전년(174명)보다 9배 가까이 증가하여 대학의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몇몇 부실대학이나 한계 사학만의 문제가 아닌, 국공립대를 포함한 전체대학에 일반화된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역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할 지방 국립대학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2021년 기준, 전국 39개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평균 1,670만 원으로 서울대(4,860만 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국립대학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립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재정 분배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이에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법안」은 국립대학과 국립대학법인의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현재 「국립학교 설치령(대통령령)」에 따라 설치‧운영되었던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의무, 재정확충,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확보 등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년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고등교육의 위기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재정확충에 힘써온 유기홍 의원은 “지방 국립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 결국 국가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립대학법 제정을 토대로 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으로 국립대학이 대한민국 인재양성을 위한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기홍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국립대학법안은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와 함께 교육부와의 면밀한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말하며,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김수갑 회장과 국립대학법안 연구의 총괄책임을 맡은 부산대학교 차정인 총장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법안」에는 강병원, 김수흥, 김승남, 김태호, 김회재, 김희곤, 도종환, 민형배, 민홍철, 박영순, 서동용, 서삼석, 서일준, 송갑석, 신영대, 위성곤, 윤영덕, 윤영석, 이개호, 이광재, 이용빈, 이장섭, 이형석, 전재수, 정필모, 조오섭, 최승재, 최인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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