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연령 18세 인하 선거법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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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연령 18세 인하 선거법 개정추진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11.0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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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자 우선하는 장유유서 조항 폐지도 포함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 마포갑)은 8일(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인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노웅래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노웅래 국회의원.

최근 청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피선거권 연령 인하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웅래 의원의 개정안에는 피선거권 연령 인하 뿐 아니라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인 결정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이른바 “장유유서 조항”을 폐지하고 대신 추첨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현재 OECD 36개 회원국 중 국회의원 피선거권 18세를 채택한 국가는 21개국으로 회원국 중 58%(하원 기준)이며, 30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이 높은 덴마크(41.3%), 핀란드(36.0%), 노르웨이(34.9%), 스웨덴(34.1%), 네덜란드(33.3%)가 모두 피선거권을 18세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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