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민대 특정감사, 훈령개정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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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국민대 특정감사, 훈령개정 재고해야'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11.0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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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힘, 경상남도 밀양·의령·함안·창녕)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힘, 경상남도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조해진의원(국회교육위원장)은 10월3일(수) 국민대의 특정감사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조해진 의원은 "교육부가 국민대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이기로 한 것에 대해서 각계에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교육부는 국회에서 표출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거기에는 교육행정 책임부서로서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이 있다.국민대가 국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소정의 절차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면, 교육부는 그 결과를 보고 추가 조치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 그러지 않고 곧바로 특정감사 결정으로 추가적 통제에 착수한 것은 과잉조치로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가천대나 부산대에 대해 그 동안 국회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교육부가 미온적, 소극적 태도로 대처해온 것과 비교하면, 이번 국민대 특정감사는 일관성이 없고, 형평에 맞지 않으며, 공정하지 않은 조치다. 사인인 김건희씨와 공인인 이재명 후보 관련 이슈에 대응하는 교육부의 태도가 거꾸로 되어 있다.더구나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그런 정치성 조치를 수행하는 것은 선거에 관여할 의도로 보여질 것이다.대학이 연구윤리 제고에 소홀하다면 교육부는 주어진 권한 안에서 해당 기관이 문제를 시정, 개선하도록 법적, 행정적으로 계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교육당국이 직접 연구윤리심사를 수행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월권이고, 헌법에 보장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이다. 공익적 목적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대학 고유의 학사를 직접 좌우하고 대학을 자의적,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헌법적 관점에서도 위험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교육부가 정치적 논란의 와중에 균형을 잡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교육행정 책임부서로서 조직의 위상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다.교육부는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정책적 소임에 충실하는 것이 본연의 사명이다.교육부가 이러한 책무를 넘어서서 정치적 행위를 한다고 인식되면, 백년대계의 주무부처로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할 것이다.교육부는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와 연구윤리 관련 훈령개정 등의 필요성, 적절성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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