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황주홍 의원. |
선박 운항을 함에 있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0.03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려는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이다(안 제22조).
이 법률안은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ㅇㅇㅇㅇㅇ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술에 취한 상태”란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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