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수상레저 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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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수상레저 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접수
  • 김서정 기자
  • 승인 2014.08.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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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황주홍 의원.
2014년  8월  21일(목) 황주홍 의원은 수상레저 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백재현ㆍ문병호,오제세ㆍ김승남ㆍ임수경,이찬열ㆍ박민수ㆍ유성엽,이원욱 의원이 공동 발의 하였다.

 선박 운항을 함에 있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0.03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려는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이다(안 제22조).

 이 법률안은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ㅇㅇㅇㅇㅇ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술에 취한 상태”란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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