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위한 중소벤처기업창업 진흥기금,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흘러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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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위한 중소벤처기업창업 진흥기금,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흘러가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10.21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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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중진기금 지식산업센터 대출 1,062건, 6,488억 900만원에 달해!
목적외 사용 사후점검은 고작 14.6%에 불과, 85.4%는 사후점검의 사각지대!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진기금)이 최근 부동산 투자 대상으로 각광받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제공:한무경의원실) 한무경 국회의원.
(사진제공:한무경의원실) 한무경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8월) 중진공의 정책자금 총 6,488억원이 지식산업센터의 대출 1,062건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사업장 건축이나 매입, 설비 구입 등에 한하여, 시설자금 명목으로 최대 60억원 한도, 1%대 저리의 융자를 지원해주는 정책자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식산업센터 역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시설자금 대출 및 지식산업센터 대출 현황>

(자료제공:한무경의원실)

연도 전체 지식산업센터
대출건수 집행액 평균대출금액 대출건수 집행액 평균대출금액
2017 2,083 1,806,527 867 154 92,902 603
2018 2,937 2,227,491 758 249 132,027 530
2019 2,584 2,122,789 822 227 134,582 593
2020 3,741 2,464,719 659 297 188,351 634
2021.8 1,957 1,845,976 943 135 100,947 748
합계 13,302 10,467,502 787 1,062 648,809 611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등록만 하면 분양받을 수 있으며, 분양가의 상당 부분을 대출받을 수 있는 등 각종 규제에 벗어나 있어, 최근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집중 규제에 대한 반사효과로 인해 수익형 부동산의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시설자금을 활용한 지식산업센터 대출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7년 154건에 929억원이던 대출 규모가, 2020년 297건, 1,883억원 규모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은 시설자금이 임대 등 목적외 사용으로 쓰이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대출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건에 대하여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설자금 대출의 평균 대출금액은 7억 8,700만원으로, 사후점검 대상이 되는 10억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최근 5년간 이루어진 1,062건의 대출 중 대출금액이 10억원 초과 건은 14.6%인 155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85.4%인 907건은 10억원 이하로 나타나, 사실상 대부분의 지식산업센터 대출이 사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지식산업센터 금액 구간별 대출 건수>

(자료제공:한무경의원실)

연도 1억 이하 5억 이하 10억 이하 10억 초과 합계
2017년 2 91 41 20 154
2018년 1 172 50 26 249
2019년 6 137 53 31 227
2020년 1 177 70 49 297
2021년 8월말 1 65 40 29 135
합계 11 642 254 155 1062
-1.00% -60.50% -23.90% -14.60% -100.00%

한무경 의원은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을 위한 실수요자들에게 공급되어야 하며 중진기금 역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되어야 하는데,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제로 최근 중진공에서 실시한 10억원 이상의 지식산업센터 대출 135건에 대한 긴급전수조사에서 9건의 목적외 사용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지식산업센터가 부동산의 투자 대상으로 급부상하면서, 중진기금이 투기자금으로 흘러가지 않는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점검의 과도한 사각지대로 인해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면서,“사후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시설자금을 악용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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