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조 단위 폭리 취한 “뉴스테이, 엘시티” 대장동은 예견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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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조 단위 폭리 취한 “뉴스테이, 엘시티” 대장동은 예견된 문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10.2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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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정일영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정일영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은 20일(수)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최근 대장동 사태는 민간도시개발 이익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예견된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일영 의원은 과거 특혜의혹에 휩싸였던 부산 엘시티 개발과 박근혜 정부가 “중산층 임대주택”을 표방하며 추진한 “뉴스테이” 사업을 예시로 들었다.

부산 엘시티 사업은 해운대 일대 65,934㎡ 지역에 894세대의 주택을 건설한 것으로 처음에는 공영개발로 논의되다 이후 민간개발로 변경되었다. 총사업비는 2조 7천억 원 규모인데, 사전기대수익은 약 7천억 원 규모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사업수익은 1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 수익은 전액 사업자에게 돌아가고 공공 환수된 이윤은 전무하다. 오히려, 부산시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약 1,124억 원 이상이 든 것으로 확인된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사업은 968,890㎡ 지역에 공동주택 5,903세대를 짖고 신흥동 일대를 공원 및 주차장으로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총사업비 1조 5천억 원이 소요되었고, 2016년 민‧관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사업자의 사업수익은 9,543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엘시티와 달리 5,503억 원의 사업이익은 공공 환수 되었고, 이외에도 7,630억 원이 소요된 기반시설을 성남시가 기부채납 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2015년 1월부터 도입된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이다. 대상층이 ‘중산층’인 만큼 김포 한강신도시, 서울 신당, 위례 신도시 등 수도권 내 교통요지 여러 곳에 사업이 추진되었다. 당시 정부는 뉴스테이 사업에 민간 건설상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정 상한선까지 상향 조정하였을 뿐 아니라 LH가 보유한 토지를 건설사에 헐값으로 넘기게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천문학적인 이윤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 보통주로 참여한 건설사들은 뉴스테이 주택의 8년 의무 임대 기간 중 연간 10~20%의 고수익을 얻었을 뿐 아니라, 공사비 마진과 임대운영 수익마저 챙겼다. 또한,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하면 건설사들은 사실상 시가로 분양을 할 수 있어 그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힘입어 더 큰 이윤을 거둔 것으로 확인된다. 정일영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미 2016년를 기준으로 건설사의 처분수익은 약 1조 4,060억 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액 사업자의 몫이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미 2016년도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주거안정보다 사업자 수익률 보전 결과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하여 정일영 의원은 “지금까지의 도시개발과정은 원주민에게는 헐값으로 토지를 수용해 민간개발 사업자들에게는 폭리를 취하게 하고 공공환수를 의무화 하는 제도적 장치도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러한 변칙적 사업구조가 가능했던 것은 사업자 선정과정에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지방 정부 사업이라고 손 놓고 있지 말고 기재부가 책임지고 국가계약법 등 제도를 개선해 경쟁입찰의 취지를 살리면 지방자치계약법은 따라올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 외에도 도시계발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여러 절차의 허점을 메꾸는 것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대장동 사태로 인해 납득할 수 없는 사업자 이윤귀속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은 지금이 바로 적기이다”고 말했고 홍남기 부총리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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