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어린이집 인증평가 척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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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어린이집 인증평가 척도 마련해야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10.1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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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서정숙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서정숙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최근 한국보육진흥원이 실시한 어린이집 인증평가에서 아동학대로 인해 인증평가를 취소 받은 어린이집 중 A 등급을 받았던 어린이집의 비율이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정숙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아동학대 발생으로 인증취소 된 어린이집 수는 통합 43개인데, 그 중 등급제 어린이집이 21개, 점수제 어린이집이 22개였다.

등급제 어린이집은 21개 중 무려 18곳이 A 등급을 받아 77%가 최고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점수제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결과 또한, 인증평가가 취소된 어린이집 22곳이 평균 95.67점의 초고득점을 얻는 등 평가 방식에 의구심이 제기됐다.
또한 진흥원은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의 일부 세부 평가항목에서 평가자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기준으로 보육교직원의 영유아에 대한 ‘욕설, 체벌, 벌 세우기’ 등이나 ‘무시, 비난, 화냄, 짜증, 방관, 거부’ 등 현장평가를 미리 통보하고 온 평가자 앞에서는 사실상 발생하기 어려운 행위를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 세부 평가항목은 긍정평가 비율이 98.5%에서 99.9%에 달하여 거의 모든 어린이집이 긍정평가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정숙 의원은 “가장 큰 원인은 현장 평가자들이 평가 대상 어린이집에 방문일을 사전통보한 후 평가 당일 어린이집 일과시간에 1회 관찰하는 데에 그치기 때문”이라며 “평가결과를 실효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평가 당일의 1회성 관찰만으로 사실상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하여 보완ᐧ조정하지 않고 평가자의 단기 관찰에만 의존한다면 지금처럼 아동학대 어린이집이 최고 등급 평가를 받는 등 어린이집 평가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학대 예방도 못하게 된다”라며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서 의원은 현행 어린이집 인증 평가지표에 필수평가항목인 ‘이용자 만족도’가 미포함 되어있는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최근 10년간‘어린이집 이용불편ᐧ부정 신고센터’현황을 제시하며 영유아와 어린이집 보육아동 수는 2014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도, 아동학대,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운영 등과 관련한 신고 건수는 증가추세임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정숙 의원은 “현재 진흥원이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만을 ‘선택사항’으로 평가에 활용하는 것에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법정 지표인 이용자 만족도를 필수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신뢰할 수 있는 평가척도를 개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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