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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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10.1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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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칙 완화 사적모임 접종완료자 포함 10인까지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해시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해시청

[김해=글로벌뉴스통신]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에 따른 경상남도 조치를 적용해 거리두기 3단계를 18일(월)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체계 전환의 준비와 시범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기준은 미접종자 4명으로 기존과 동일하나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 경과)를 포함하는 경우 10명까지 확대된다.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이 22시에서 24시까지 완화되며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22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기존 식사 제공 시 최대 99명, 미 제공 시 최대 199명이었으나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접종완료자 201명)까지 허용한다.

종교시설은 3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했으나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다. 또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 제한을 해제하며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 제한도 해제한다.

그러나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운영자・종사자 주1회 진단검사와 유증상자 진단검사 의무화, 외국인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계속 유지된다.

특히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도 22시로 계속 유지되며 스포츠경기 관람 수용인원은 실내 20%, 실외 30% 이내로 조정 전과 동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이번 거리두기 3단계 조치는 일부 완화되었지만 지역 내 산발적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부서 책임제를 통한 지속적인 점검과 방역수칙이 변경된 결혼식장, 식당・카페 등을 중심으로 지도와 안내를 강화한다.

또 가을 단풍철 야외활동 증가 등 확진자 발생 우려 상황은 여전한 만큼 장거리 단체여행 자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이어간다.

허성곤 시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둔 이번 거리두기 2주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며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하여 우리 모두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같은 개인방역수칙과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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