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친화적인 집회대응하랬더니 학생들에 명예훼손 소송 낸 서울대
상태바
인권친화적인 집회대응하랬더니 학생들에 명예훼손 소송 낸 서울대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10.14 2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관변호사 고액 수임료도 논란, 평균 수임료의 6배, 서울대 자체 규정의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서울대학교는 2017년 3월 11일과 5월 1일에 연이어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사지를 끌어내리고 ‘소화전 물대포’를 직사하는 등 물리력을 동원해 학생들을 강제 해산시킨 바 있다.

(사진제공:이탄희의원실) 이탄희 국회의원.
(사진제공:이탄희의원실) 이탄희 국회의원.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인권위)는 서울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인권침해’라고 판결했고 서울대 측에 ‘주요 보직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학생들은 사과를 요구하며 학교를 상대로 3006만원(1인당 334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학교는 바로 “업무 방해와 기물파손과 더불어 학교 구성원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학생들을 상대로 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용인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대가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인권위는 ‘서울대가 대학 주요 보직자에게 실시한 교육은 인권위가 권고한 주문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서울대 주요 보직자들은 인권교육을 명목으로 사이버 청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학내 인권친화적 시위 대응에 관한 인권교육을 요구한 것인데, 서울대는 인권위의 권고 취지와는 맞지 않는 직원 교육을 시행한 것이다.

또한, 서울대는 판사 출신 전관변호사를 선임하고 착수금 2200만원·성공보수 3300만원(부가세 포함)을 들여 피해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이 확보한 ‘최근 3년간 학생 관련 서울대가 대응하는 소송 현황’ 자료를 보면, 학생 상대 소송의 선임료는 평균 850만 원이다. 그러나 현재 ‘맞소송’ 선임료 5,500만 원으로 지난 3년간의 평균 소송비용의 약 6배나 되는 수임료이다. 이는 서울대가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한 8개 소송 선임료 중 가장 높은 액수다.

또한, 서울대는 교내「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규정보다 4배 많은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규정에 따르면 학생들의 소송(소가 3,006만 원)은 소가 2천만 원~5천만 원으로 500만 원 이내로, 학교의 반소(소가5,000만 원)는 소가 5천만 원~1억 원으로 800만 원 내의 선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총 1,300만 원을 최대보수로 줄 수 있지만, 서울대는 성공보수를 포함해 총 5,500만 원에 변호사 선임을 약정했다.

이탄희 의원은 “인권위의 주문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학생들의 집회와 의사표현을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규정하고, 교내 소송비용기준까지 어겨가면서 전관변호사를 선임해 학생들과의 소송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서울대의 구시대적 행태는 서울대 당국이 학내 인권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케 한다. 갈 길이 멀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