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신영수 전 국회의원-전 성남시의원 수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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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신영수 전 국회의원-전 성남시의원 수사"촉구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10.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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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강득구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강득구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신영수 전 한나라당(제18대 국회의원,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국회의원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4일(목) 오전 9시10분 국회 소통관에서 신영수 전 국회의원과 당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본 사건에 대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신영수 전 의원의 고소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신영수 전 의원이 LH에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 진행을 포기하도록 정말로 압박한 적이 없는지 철저히 수사 검증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비롯해 강득구 의원, 김병욱 의원 그리고 최민희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2009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자신이 LH에 대장동 공영 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박했다는 이들의 주장이 허위라는 취지다.

강득구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이 밝히며, "만약, 신영수 전 의원의 동생 신모씨에 대한 형사 판결문에서 이미 사법적 판단을 받은 바와 같이, 신영수 전 의원이 LH가 대장동 사업에서 철수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신영수 전 의원에 대해서 즉시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신 전 의원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정황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허위 고소를 진행한 신영수 전 의원의 본건 고소 자체에 대해서도 무고죄를 적용하여 엄중하게 구속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이미 확인된 팩트체크 만으로도 신영수 전 의원의 LH 공영개발 포기 압박이 사실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신영수 전 의원의 특별보좌관이었던 친동생의 뇌물죄 사건에 대한 제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더라도,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이지송 LH 초대 사장을 개인적으로 찾아가 면담하는 등 LH공사가 대장동 사업에서 자진 철수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신영수 전 의원의 동생 신 모씨는 당시 신영수 의원의 지역구 민원을 수렴하는 사무처장으로서 특별보좌관이기도 했다"면서 "신모씨는 분당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인 ‘씨세븐’ 이모 대표로부터 LH공사가 사업추진을 포기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1억 5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제3자를 통해 전달받았고, 2010년 6월말 LH공사가 해당 사업 제안을 철회한 직후, 씨세븐 이 대표로부터 감사 인사 대가로 5천만원을 또다른 제3자 민 모 감정평가사를 통해 추가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신모 씨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 근거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득구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은 성남시가 시민의 품으로 환수하려고 하는 개발이익을 민관 합동 개발의 민간영역 안으로 숨어들어 탈취하려던 도둑질이 발각되자 갑자기 몽둥이를 들고 집주인을 겁박하는 강도행각과 다르지 않다"고 규정하며 "곽상도, 곽상도 아들, 원유철, 원유철 부인, 박근혜 청와대의 최재경 전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 검찰총장 김수남, 한나라당 부위원장 남욱,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현재 거론되는 인물 중 누가 국민의힘이 아닌가. 누가 이재명 지사의 사람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화천대유 부회장인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외에 또 다른 두 명의 시의원(강한구, 권락용 의원)은 새누리당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반대하는 당론으로 정했으나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최윤길 화천대유 부회장은 제6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재6대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2002.~2014.성남시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특히 화천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녹취록에서 "화천대유의 실소유주인 김만배씨가 성남시 의장에게 30억 원,성남시 의원에게 20억 원이 전달됐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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