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수억원대 비리 처분 미루다가 복마전 드러난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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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수억원대 비리 처분 미루다가 복마전 드러난 한전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10.1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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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12일(화)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범죄 조직에서나 볼 법한 내용들이 기재돼 있다.

한국전력공사 지역본부에서 직원들의 수억원대 비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다가 몇 년 뒤 다른 혐의가 추가로 발견되는 ‘난장판' 상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2019년 8월, 한전 감사실은 부당 공사비 지급 제보에 따라 감사를 실시, 공사대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8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위법,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당시 한전 소속 A씨를 비롯한 직원 9명에 대해 징계, 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 또한 ㄱ사에 대해서는 업체제재 및 형사고발 조치 검토를 지역본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본부는 1년 반이 지나도록 조치를 미루다가 올해 2월 국무조정실의 관련 조사가 이뤄지고 나서야 '입찰참여 제한' 결정만을 내렸다. 그런데 국무조정실과 산업부 감사에서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조사에서 한전 직원들과 지역 업체간의 유착관계가 대거 드러난 것이다.

한전 직원 A씨의 소개로 ㄱ사에 취업한 고향 친구 B씨는 공사대금의 73%를 배분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무실 동료 C씨와 함께 ㄱ사측으로부터 골프와 유흥비 등 금품·향응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됐다.

특히 C씨에게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 A씨와 같은 지사에서 근무했던 4년 동안 현금 3천700여만원을 28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C씨는 감사 당시 "4대 독자로서 홀어머니를 모시는 사정으로 친척들이 명절에 현금을 줬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산업부는 "전반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A씨는 자신의 장인 D씨를 한전 협력업체 ㄴ사 직원으로 취업시켜 18개월간 3천6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게 했는데, 산업부는 "직원으로 명의만 등재하고 급여를 수수한 의혹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A씨의 상급자 E씨는 A씨의 친구 B씨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했으며, E씨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9억원이 넘는 금전거래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E씨는 월 2%의 이자를 조건으로 빌려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차용증 없이 거액의 금전을 거래했다는 진술이 신뢰하기 힘들고, 2%를 초과하는 고액의 이자액을 감안하면 금품 수수의혹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E씨는 영리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부인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면서 16개월간 1,200만원 가량의 수익을 거뒀으며, 지사 관할 태양광 시설 분양업체와 수상한 금전거래가 포착되기도 했다. A씨는 질병의 사유로 모든 조사에 불응했고, D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E씨는 무단결근 등으로 해임된 상황이다.

지난 8월, 결국 한전은 산업부 감사가 끝난 뒤 이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는 직위해제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환 의원은 "'신의 직장' 한전의 법적, 도덕적 해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범죄 조직에서나 볼 법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다"며 "유사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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