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권익위 업무범위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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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권익위 업무범위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10.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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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행정조사 핑계로 부실조사 책임 회피해선 안돼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박용진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진행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 부실조사를 지적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북을)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북을)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2일(화)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권익위가 추진한 점과 관련해 권익위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무혐의 처분자가 다수 발생한 것 관련해 부실조사는 아니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관해 전현희 위원장은 “수사기관에서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를 수천 건 조사대상에서 권익위가 걸러서 이 부분을 한 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전달한 것으로 행정조사 의미를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행정조사라고 해서 부실조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시면 안 된다”면서 “(권익위 조사는) 부실조사이고 권한 밖 역할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의 부동산 전수조사와 같은 일은 권익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는 권익위원회의 고유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익위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조사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권익위가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위원회 검토를 거친 바는 없다.

권익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조사 요청서를 접수하기 전 먼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사의지를 피력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조사 요청서 접수되었고 그제야 전원위원회에서 조사 수행을 전제로 조사단의 구성, 운영 등 실무적 차원에서의 논의만을 진행해 절차적 하자를 노출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용진 의원은 “(권익위에) 권한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먼저 판단하셔야 했는데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 경우만 하더라도 권익위원회가 지목한 12명 중 9명 의원이 무혐의 결정이 났다”면서 “권익위원회 부실한 조사로 해당 의원들 명예가 실추된 것도 문제, 이와 함께 권익위원회 권위 자체도 추락했다. 국민적 혼란도 상당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박용진 의원은 “무혐의 받은 의원님들께 사과를 하실 생각은 없으시냐”고 질의했고, 전현희 위원장은 “무혐의 나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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