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글로벌뉴스통신]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 제3부(부장검사 곽영환, 담당검사 오광일)은 지난 10월7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부지 내 토지를 가족과 함께 매입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광명시청 6급 공무원 A모씨 등(A모씨와 가족 구성원 1인)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불구속 기소했다(산지관리법위반,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공공주택특별법위반)고 지난 10월 8일(금) 밝혔다.
광명시청 6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해 7월 광명시흥지구 가학동 소재 임야 800㎡를 본인과 가족 3명의 공동명의로 4억3천여만원에 매입하고,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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