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에게 외면받는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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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에게 외면받는 근로기준법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10.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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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정기 감독 대상으로 선정된 74곳 중 52곳(약 70%)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진제공:최기상의원실) 최기상 국회의원.
(사진제공:최기상의원실) 최기상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최기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기 감독 등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감독을 실시한 74곳의 ‘변호사업’ 사업장 중 52곳에서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독 대상 변호사업 사업장의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 10곳 중 7곳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2020년에는 정기 감독을 받은 4곳 모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위반율이 100%에 달했다.
  
정기 감독 등으로 적발된 총 11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 위반’이 31건(26.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제93조) 위반’ 23건(19.8%), ‘임금 지급(제43조) 위반’ 16건(13.8%), ‘금품청산(제36조) 위반’ 12건(10.3%) 순이었다[표2].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 위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준수사항에 해당한다.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 위반’은 정기 감독으로 적발된 것 이외에도 최근 5년간 신고사건으로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이 54건 더 있었고, 그 중 15건(27.8%)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어 처리된 사건(정기 감독으로 적발된 사건 제외)들을 분석한 결과, 처리건수와 기소의견 송치율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건수는 2017년 85건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123건으로 약 1.4배가 증가했고, 기소의견 송치율도 2017년에는 5.9%였던 것이 2020년에는 21.1%로 약 3.6배나 증가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중에는 퇴직 후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청산(제36조) 위반’이 가장 많았다.
  
최기상 의원은 “일부 로펌을 감독한 것에 불과함에도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로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당국은 로펌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되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로펌들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중소로펌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대책 마련과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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