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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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10.0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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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김해시) 산단 선별검사소
(사진제공:김해시) 산단 선별검사소

[김해=글로벌뉴스통신]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추석 연휴 이후 외국인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6일(수) 0시부터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 대한 신규 고용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찾아가는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추가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기업체, 직업소개소, 대형건축공사 현장, 농․축산 시설에 신규 근무하게 되는 내외국인은 근무 시작 전 72시간 이내 PCR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만 근무토록 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직업소개소를 통해 타 지역 농가에서 작업을 함께한 일용직 외국인들의 확진이 발생하고 있어 대다수가 일회성 근무를 하는 특성상 감염 시 추가 확산의 우려가 높아 직업소개소 이용자는 반드시 음성 확인을 받은 후 일터로 가도록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하였다.

(사진제공:김해시) 산단 선별검사소
(사진제공:김해시) 산단 선별검사소

또한, 시는 진단 검사율과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주촌․진례․한림 지역 산업단지 내에 17부터 21까지 “찾아가는 임시선별검사소와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여 단지 내 근로자가 퇴근 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였고 재래시장, 대형건축공사현장 등 고위험 시설에 자가진단키트 2,000개를 배부하고 등록 외국인 중 연락처가 불명확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가정방문 독려, 주말 외국인 대상 특별접종부스 운영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허성곤 시장은 “ 최근 외국인 근로자 위주로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이를 빠른 시간 내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주외 근로자 모두의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행정명령 대상 뿐 아니라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고 백신 미접종자도 가족을 위해 꼭 접종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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