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환경부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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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환경부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고시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1.10.0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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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시)의왕시, 환경부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고시
(사진제공:의왕시)의왕시, 환경부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고시

[의왕=글로벌뉴스통신] 의왕시는 환경부가 왕송호수 유역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했다고 6일(수) 밝혔다.

비점오염원이란 도시, 도로, 농지 등 불특정 장소에서 빗물 등에 의해 씻겨지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다.

환경부의 제3차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2021~2025년)에 따르면 전국 수질오염원 중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부하량(총인 기준)이 72.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수적인 실정이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왕송호수 유역은 의왕시 4개동(이동·삼동·월암동·초평동)과 군포시 2개동(부곡동·당정동 일부)이 포함되어 있다.

왕송호수 유역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과 그린빗물인프라, 저영향개발기법(LID), 시민교육·홍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비 지원 비율이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되어 시 재정부담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고일선 환경과장은“이번 관리지역지정은 시의 체계적인 수질개선 관리와 안전하고 깨끗한 물순환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왕송호수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의 체계적 시행으로 호내 수질개선은 물론 시민들에게 쾌적한 수변공간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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